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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 부시장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19-12-27 0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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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 부시장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수첩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첩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월에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공공병원과 관련된 논의를 주고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천억 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적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을 논의하며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첩의 내용은 업무와 관련한 기록이 아닌 사적 메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선거개입을 공모했다고 의심되는 청와대와 경찰 고위급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어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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