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에이아이비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7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2-27 09:03: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에이아이비트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7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아이비트는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에이아이비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7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에이아이비트 로고.

이에 따라 에이아이비트의 매매거래는 27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에이아이비트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및 전환사채권 발행결정권 철회로 5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됐다.

에이아이비트는 최근 1년 동안 벌점 9.5점을 받고 공시위반제재금 3800만 원을 받았다.

에이아이비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마이크론 대만 공장 추가로 인수 검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과잉 우려 키워
대법원 "SK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아냐, 지급기준·요건 없어", 퇴직자 최종 패소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8.4%%, 긍정 부정 격차 22.2%p로 벌어져
두산 박정원 연초 '현장경영' 연속 행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컴투스 2025년 영업이익 24억 60.7% 감소, 주당 1300원 배당 결정
국힘 장동혁 '대통령 오찬' 직전 불참 결정, "부부싸움 하고 옆집 아저씨 부르는 꼴" 
한국 원전 수주 기회 아르메니아에서 열리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0.5% vs 김민석 29.0% 
MBK·영풍,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주주충실 의무' '액면 분할' 등 요구
LG 구광모 회장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