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수사 중립성 훼손과 기밀유출 가능성을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검찰청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관련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26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검찰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고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수사를 검열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어긋난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각자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 원안에 없던 범죄 통보조항이 신설되자 직접 강경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조항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 법안 개정절차와 비교해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