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지주사의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도 공시 의무화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19-12-24 14:03: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거래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 지주사의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도 공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지주회사와 자·손자 ·증손회사 사이에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아목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과 자목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해 5월31일까지 바뀐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시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에 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의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공시양식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수취현황을 해마다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