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지주사의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도 공시 의무화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19-12-24 14:03: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거래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 지주사의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도 공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지주회사와 자·손자 ·증손회사 사이에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아목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과 자목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해 5월31일까지 바뀐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시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에 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의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공시양식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수취현황을 해마다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생성형 AI부터 로봇까지",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확산 나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