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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년 재정집행 위해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돼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24 1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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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산부수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기면 2020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내년 재정집행 위해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돼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가 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2020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 실시할 수 없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부수법안 4건이 상정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루어 왔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며 이들 8개 안건을 먼저 상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와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민들이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계획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고 계획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의미를 지닌다"며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들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까지 예측하며 그 대처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 총지출에서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인 427조1천억 원 가운데 71.4%(305조 원)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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