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에 사실상 최종 합의했다.
4+1협의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법안에 접점을 찾았다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4+1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합의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 일부 내용에 관해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일부 남았다"고 말했다.
4+1협의체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고 묻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상정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1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