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의 쪼개기 계약직 해고는 부당"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8-05 18:11: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가 23개 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촉탁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현대차 촉탁직(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박점환(25)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지난달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의 쪼개기 계약직 해고는 부당"  
▲ 현대차 울산공장.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박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박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2013년 2월25일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올해 1월31일 현대차로부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박씨와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하며 근로기간을 유지했다.

박씨는 “회사가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시충원이 아니라 상시발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던 것”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채용공고에 최초 근무기간은 1∼6개 월이고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다”며 “계약직은 2년 범위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양측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재계약을 자동으로 기대해도 되는 권리)’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또 “현대차는 박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