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청주시, 토지 쪼개기 통해 난개발 막는 쪽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12-20 13:5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주시가 토지 쪼개기를 통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녹지 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청주시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 확충의 조경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청주시, 토지 쪼개기 통해 난개발 막는 쪽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 한범덕 청주시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주시는 보전용도지역 등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지면적을 7천 ㎡에서 5천 ㎡이상으로 강화했다.  

토지 분할기준도 한 필지당 3필지 이내로만 분할할 수 있게 변경했다. 3년 안에 다시 분할하는 것도 금지하고 분할 이후 면적은 1천 ㎡ 이상으로 강제된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모텔과 펜션 등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만 허용해 숙박시설 난립을 막았다. 

계획관리지역이란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을 제한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함께 경관지구 가운데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안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조경기준을 만들어 주거지역은 15%, 녹지지역은 30% 이상을 조경하도록 했다. 

경관지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정해 관리계획을 세운 뒤 고시한 곳을 말한다.

이정민 청주시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겠다”며 “경관지구 안에서 녹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IBK투자 "신세계푸드 하반기 영업이익 186% 개선, 노브랜드버거 출점 가속"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하향, 보호예수 물량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DS투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퍼스트솔라 베스타스 주목, 씨에스윈드 최선호주"
비트코인 1억5739만 원대 하락, 파월 잭슨홀 연설 앞두고 관망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