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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채용비리 재판 선고까지 한 달, 조용병 회장 연임 불안한 시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9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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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최종 연임에 영향을 끼칠 채용비리 재판 선고가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법정구속 가능성과 리더십 타격 등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 채용비리 재판 선고까지 한 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회장 연임 불안한 시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22일 이뤄진다.

재판부의 선고공판 날짜가 예상보다 늦게 잡힌 만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일찌감치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신한금융그룹에게 긍정적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결과를 보고 다음 회장후보 선임절차를 진행했다면 다음 회장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져 내년 경영계획 수립과 자회사 사장단 인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회장 연임이 결정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에 이미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했고 내일부터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높은 신임을 받은 만큼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경영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이 18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조 회장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조 회장과 신한금융그룹에 법률적 리스크와 관련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의 구체적 혐의점과 혐의 소명 정도, 범죄행위 가담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 회장도 법정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결과가 연임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조 회장이 이 전 행장과 같이 법정구속 상태에 놓인다면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하거나 조 회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도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법정구속 등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만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장은 13일 간담회에서 "회장이 유고되면 다른 사람이 직무대행을 맡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재판결과보다 앞서 조 회장 연임을 결정했고 과거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던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전 은행장도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 이후 구속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신한금융지주와 조 회장이 안심하기는 쉽지 않다.

법정구속을 면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 회장의 리더십과 신한금융그룹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조 회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맡던 2013~2016년에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점수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이 전국의 취업준비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며 조 회장이 정당한 채용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은 외부 청탁내용을 인사담당자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은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태도가 조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근거라며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채용 재량권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금융지주에서 연임을 결정한 것은 남은 시간에 한국금융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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