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남기 "다주택자의 1채 제외 처분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8 16:4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자'는 청와대의 원칙을 정부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다주택자의 1채 제외 처분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가 최근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6억137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 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5%p 상승, 중도층은 6%p 오른 66%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이재명 13~14일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 "글로벌·민생 현안 협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