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남기 "다주택자의 1채 제외 처분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8 16:4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자'는 청와대의 원칙을 정부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다주택자의 1채 제외 처분 원칙,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가 최근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6억137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 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그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