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의류건조기를 놓고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내는 등 최근 벌어진 품질 관련 논란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LG전자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리콜서비스를 알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의류건조기를 위자료 지급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는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일부 제품에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소비자 247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G전자는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 권고에 따라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제품을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감동으로 보답하곘다”고 말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는 현재까지 145만 대가량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