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20개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가운데 3조1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 3개을 제외한 21조 원 규모의 20개 사업에 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당정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때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에 참여시킨다.
당정은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