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중위험 이상 상품 판매한 증권사에 '해피콜' 의무제 도입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5 16:42: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해피콜’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중위험 이상 상품 판매한 증권사에 '해피콜' 의무제 도입
▲ 금융위원회 로고.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에 해피콜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이번에 제도화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가운데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7영업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시행한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해피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