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해찬 "국회에서 13일 중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언제든 대화 가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2-13 11:53: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국회에서 13일 중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언제든 대화 가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헉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중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이 상정되고 표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진행하겠지만 마지막까지 협상 가능성을 닫지는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장하고 협상의 문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는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서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