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에 고층 아파트 짓는 도시계획안 가결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2-12 19:4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에 고층 아파트 짓는 도시계획안 가결
▲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의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의 한강 주변 이촌로에 있는 부지에 33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해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도시계획안의 대상지역은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이촌 한강공원 주변에 있다. 한강대로 이면에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이번에 가결한 도시계획안에는 이 지역의 용적률 340% 이하와 지상 33층 이하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제안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가 진행됐다”며 “이번에 가결한 도시계획안으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