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이 제기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현대중공업은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노조가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5월3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
법원은 주주총회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수의 72%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주총회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다는 1심의 결정을 인용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는 가처분신청의 기각이 결정되자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제정의를 무시하는 재판 결과를 내놓았다”며 “본안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주총장으로 정해졌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하자 현대중공업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주총장 변경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8월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