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르노삼성차 노조 "회사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앞서 부당노동행위 했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12-12 17:14: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르노삼성차 노조 "회사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앞서 부당노동행위 했다"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인물을 뿌렸다”며 “이는 투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조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사기획팀 명의로 쟁의조정 결정에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쟁의행위 참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줬다. 

회사가 쟁의조정 관련 행정소송을 낸 것도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기도 힘들지만 만약 받아들여져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며 “회사는 이를 모르지 않음에도 일단 불법,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던져 노조의 합법적 쟁위행위에 위법성 논란을 씌워 노조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서 9일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5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부산지노위는 1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수위 등을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