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12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오너일가를 포함한 효성그룹 관계자 10여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한다.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경찰은 자세한 횡령금액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효성그룹 오너일가가 개별 사건마다 변호사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사건을 묶어 계약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2013년부터 진행된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1월 초 조 명예회장 자택에 조사인력을 보냈다.
효성그룹은 오너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업무에 회삿돈을 들여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10월14일 조 회장의 횡령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30일에는 조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18시간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효성그룹 오너일가의 횡령 의혹 등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