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수령액 올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10 11:47: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수령액이 2020년 1월25일부터 높아진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수령액 올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9년 12월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적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4월부터 연금액에 반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조정된 연금액은 그해 12월까지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른 공적 연금과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액은 기존에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