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청와대에 진정서, "금감원 배상비율 수용 못 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2-09 17:3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생결합펀드(DLF)사태 피해자 등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청와대에 진정서, "금감원 배상비율 수용 못 해"
▲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이 너무 낮고 은행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완전판매 사례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을 뿐 은행이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 판매한 상품의 배상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부당권유’가 발생한 사례에 배상비율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인정한 점 등도 지적했다.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여부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분조위를 재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한 모든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