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안의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명세서 작성은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비판하고 장관, 차관, 실·국장 등이 사무관에게 예산명세서 작성 등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