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의약품과 식품분야에서도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11월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의 상표권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 우종수 한미약품 경영관리부문 사장(왼쪽), 권세창 한미약품 신약개발부문 총괄 사장. |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의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 등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의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상표로서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고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11월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을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