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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과 이혼 조건으로 SK 보유지분 절반 1조4천억 요구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12-04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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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등을 요구했다.
 
노소영,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과 이혼 조건으로 SK 보유지분 절반 1조4천억 요구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재산은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SK주식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4일 종가 기준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SK 주식의 가치는 약 1조4천억 원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 조정은 2018년 2월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정식 소송절차가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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