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편향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 중이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실장은 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대법원이 11월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10월5일 대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만든 일명 ‘화이트리스트’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때부터 425일 만에 수감을 마쳤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사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받은 뒤 상고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21일 구속됐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사건 상고심을 진행하던 도중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석방됐지만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나오게 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