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02 10:3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조작된 범죄혐의를 허위로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관련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전 시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소송는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은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고 뒤늦게 당선무효 등의 사유를 알게 되면 소청 허용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과 관련해 이번주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해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의혹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낙선했지만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8%로 3%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는 64%
네이버 두나무 인수로 글로벌 시장 선점 도전, 이해진 "생존을 위한 결정"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2%, '지지정당 없다' 32%
구글 AI 반도체 내년 성장률 '엔비디아 2배' 전망, 시장 점유율 추격에 속도
LG엔솔-스텔란티스 합작공장 5500억원 캐나다 정부지원 확인, 보조금 본격 지급은 아직
SK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년 원전과 가스터빈 동시 성장 기대"
애플 미국에서 분쟁광물 소송에 재차 직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연관" 혐의
트럼프 행정부 메탄 규제 완화, 화석연료 설비 정비기한 1년 연장
SK증권 "대한전선, 에너지고속도로와 AI 전력 수요 증가로 성장세 지속 전망"
현대차 싼타페 후방 카메라 설치 불량으로 미국서 14만 대 리콜, 서연이화 제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