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02 10:3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겠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조작된 범죄혐의를 허위로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관련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전 시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소송는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은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고 뒤늦게 당선무효 등의 사유를 알게 되면 소청 허용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과 관련해 이번주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해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의혹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낙선했지만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채널Who] 명품 소비가 불안한 사회의 '진통제' 역할 중, 백화점 호황이 반갑지만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