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옛 영우냉동식품)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케이엑스홀딩스와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CJ제일제당이 2017~2018년 진행한 삼각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CJ그룹은 2017년~2018년 국내에서 생소한 ‘삼각합병’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 CJ→CJ제일제당→CJ대한통운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
당시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케이엑스홀딩스(옛 CJGLS)를 흡수합병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과 합병하는 방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 등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2차례 위반했다.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는 케이엑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손자회사 7개의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7개의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는 영우냉동식품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법 위반기간이 상법에서 요구되는 최소기간인 점,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 별도의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법 등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으면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