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환매보건부채권(RP)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12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뒤 확정금리를 보태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와 은행만 참여할 수 있었던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시장에 연기금, 보험회사, 특수은행, 금융공기업 등 전문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채권도 기존의 국채, 특수채, 기타 특수채, 회사채에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까지 더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환매조건부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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