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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위해 애쓰는 허태정, 법적 근거 마련은 안심 못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28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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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전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 위해 애쓰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2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태정</a>, 법적 근거 마련은 안심 못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다만 남은 국회 일정이 촉박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허 시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와 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을 비춰 볼 때 허 시장에겐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싣기로 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동력이 마련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대한민국의 중원인 충청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허 시장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법안 심사 및 의결이 이뤄져야만 한다.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표류하다가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 커지면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허 시장은 26일 국회를 찾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한 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받아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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