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부산 중구청장 윤종서,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벌금 확정돼 구청장 상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28 15:3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중구청장 윤종서,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벌금 확정돼 구청장 상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재산이 3억8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