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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는 불법이며 무효"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26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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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27일 부의가 예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향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는 불법이며 무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며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 부의(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가 불법 표결에 따른 결과라고 바라봤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강행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며 "신속처리안건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여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황 대표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며 "한 여권 인사는 '건강 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하는 등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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