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과 약정할 수 있는 서비스 26일부터 시행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19-11-25 18:0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를 통해 금리 인하 신청은 물론 약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약정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과 약정할 수 있는 서비스 26일부터 시행
▲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약정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대출 가운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은행이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진다.

1월4일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 고객이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해소됐지만 금리 인하 약정은 여전히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 시행으로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으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