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과 약정할 수 있는 서비스 26일부터 시행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19-11-25 18:0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를 통해 금리 인하 신청은 물론 약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약정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과 약정할 수 있는 서비스 26일부터 시행
▲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약정도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대출 가운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은행이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진다.

1월4일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 고객이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해소됐지만 금리 인하 약정은 여전히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서비스 시행으로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으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