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합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옛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대표이사, 안진·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원고를 모집하며 원고의 자격은 삼성물산 합병기일인 2015년 9월1일 당일 옛 삼성물산 주주다.
소송 참여자의 보유주식 수가 1만 주에 이르면 소송을 시작하고 이후 원고가 더 모이면 추가로 소장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대표·회계법인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총수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경유착에 따른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경제 권력에 침해받은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4조1천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봤으며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최대 67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