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 모두 배상금 123억 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과실책임 비율이 결정되는 대로 최종 배상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강원도 고성군·속초시 산불과 관련해 “손해사정을 거의 마무리 하고 손해금액이 확정된 피해 주민 715명에게 123억 원을 지급했다”며 “최종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산불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불길과 연기를 피해 차량 뒤에서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전력은 ‘고성군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와 5월21일 실사협약을 맺은 뒤 8월26일 1차 현장실사를 마쳤다. 속초시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와는 8월19일 실사협약을 맺은 뒤 11월11일 현장실사를 마쳤다.
앞으로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배상금액은 한국전력의 과실책임 인정 비율에 따라 특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한국전력이 지급한다.
한국전력은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와 공사 관리에 추가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대책도 보강했다.
단기적으로는 강풍·건조지역을 위해 안전 보강형 전기 공급방식을 개발한다. 전선이 끊어졌을 때 전기불꽃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강화 전력기자재 개발, 고장 예지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구축, 진단기법 개발을 통한 설비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4월 발생해 1천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20일 고성·속초 산불원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전력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원인을 수사했다. 전선의 노후, 부실 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 하자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배전과 관련한 안전관리 문제점도 발견돼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했다.
4월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당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해 떨어졌고 산림 1267ha가 불에 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