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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기 돕는 프로그램 25일부터 운영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11-20 1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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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기 돕는 프로그램 25일부터 운영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25일부터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이다.

휴업자와 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2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빚을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상환기간도 8년이었다.

채무조정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뒤 9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업자나 폐업자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P2P(개인 사이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소상공인 등이 P2P플랫폼 등에서 매출채권, 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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