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쌀 관세율 513% 유지, 농식품부 “안정적 보호수단 확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19 17:1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절차 결과 한국의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절차가 완료돼 한국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쌀 관세율 513% 유지, 농식품부 “안정적 보호수단 확보”
▲ 농림축산식품부.

관세화란 기준기간의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시장개방 원칙이다. 1995년부터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한국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정부는 2014년에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자 513%의 관세율을 산정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한국의 쌀 관세율을 두고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 5곳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세계무역기구에서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검증절차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 할당물량의 총량, 쌀의 국영 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등을 고려할 때 밥쌀 일부의 수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저율관세 할당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적 부담 없이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내적으로 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