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엄용수, '불법자금 수수' 징역 1년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15 19:0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당 엄용수, '불법자금 수수' 징역 1년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
▲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역구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받은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의 형은 조만간 집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