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종결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수사심사관제도의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6곳에서 시범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를 2020년 하반기에 모든 경찰서 과·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심사관 제도를 2020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의 전경. <연합뉴스> |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에서 내사나 미제사건을 끝내기 전에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서장 직속 보직으로 수사팀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경찰은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경기 안성, 전남 함평 등 경찰서 6곳에서 수사심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경찰서마다 수사경력 20년 정도의 경감급 전문가들을 수사심사관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8~10월 동안 전체 사건 2373건을 점검해 145건에 수사 보완을 지시했다.
수사심사관제도는 경찰이 수사구조 개편으로 사건 수사 종결권을 보유하게 되면 경찰에서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검토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심사관을 통해 사건 종결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MU)를 참고해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을 모아 수사 관리와 점검기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