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회계 오류로 순이익이 부풀려진 사안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14일 내놓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8회계연도에 순손실 1049억 원을 봤지만 재무제표에는 순이익 2892억 원이라고 기재했다.
▲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 <한국철도공사>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개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60%다.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에 생겨 현재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오류를 냈다.
한국철도공사의 회계감사인인 삼정KPMG(삼정회계법인)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재무제표 의견을 ‘적정’으로 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류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6월에 내놓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철도에 ‘B’(양호)등급을 줬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재무상태가 왜곡되지 않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삼정KPMG와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한국철도공사의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