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인터뷰] 유동수 "도로법제 응용해 유튜브 넷플릭스 망사용료 매겨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12 14:0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터뷰] 유동수 "도로법제 응용해 유튜브 넷플릭스 망사용료 매겨야"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넷 망사용료 문제를 놓고 도로법제의 교통유발부담금 방식을 적용해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에 망사용료 분담질서를 만들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콘텐츠기업 사이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로법제 개념을 망사용 문제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망사용료를 지불한다. 반면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기업들은 망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거나 트래픽에 비해 낮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내 콘텐츠기업과 해외 콘텐츠기업 사이 차별을 둔 인터넷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격차별)로 콘텐츠기업들 사이 시장경쟁질서가 왜곡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높은 망사용료를 부담하는데 해외 콘텐츠기업은 망을 사용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콘텐츠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질서를 구축하는 게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인터넷망은 도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용량이 제한되고 너무 많은 콘텐츠가 몰리기라도 하면 지체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는 유료도로도 건설할 수 있고 도로 규모 대비 교통량이 과다한 구간에는 혼잡통행료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로 이용에 관한 요금 분담질서가 구축돼 있는 셈이다.

도로와 달리 인터넷망을 살펴보면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추세가 기존 망사용료 분담질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콘텐츠기업과 해외 콘텐츠기업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앞에서 말했듯 인터넷망과 도로가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기존 도로법제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도로는 서비스 제공주체가 대부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명령 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망은 서비스 제공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명령 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방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로법제상 혼잡통행료 방식과 교통유발부담금 방식 등을 인터넷망에도 차용해 볼 수 있다.

혼잡통행료 방식은 최종콘텐츠 소비자와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에 망사용료를 분담해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망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종의 인터넷종량제인 셈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방식은 다량의 트래픽 발생을 유발하는 콘텐츠기업과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에 망사용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영상콘텐츠와 통신산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사용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지?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은 어떤 배경인지?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망사용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방송통신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의 전문규제법과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전문규제법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반 경쟁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특수성과 경쟁법의 일반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전문규제법과 일반 경쟁법이 중첩 적용되는 사안의 본질상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공정한 망사용료 분담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문제와 함께 금융분야 문제점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어떤 사안이었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일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과 무해지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을 짚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을 은행들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가 있었다.

파생결합증권은 세부 조건들에 따라 고객의 유불리 여부가 달라진다. 가령 기초자산과 쿠폰수익률이 동일한데 행사가격, 손실배수 등이 다르게 설계되면 설정일이 뒤인 상품은 더 많은 위험성을 지니게 돼 고객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져 불리해진 구조의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일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먼저 설정된 파생결합증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은행들은 나중에 설정된 파생결합증권에도 원금 1%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고객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를 거두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은행들은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식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한 정황도 있다. 펀드 고객 수가 50명을 넘으면 공모펀드 규제를 받는데 같은 성격의 펀드를 45명, 47명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해 불완전판매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해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우리 금융기관에 팽배한 ‘단기성과주의의 폐해’라고 바라봤다.

그는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업의 리스크와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험사들의 무해지종신보험 판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종신보험을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적금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처럼 무해지종신보험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만기도 길기 때문에 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고객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해지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한편 상품구조 측면에서도 무해지종신보험은 계약의 유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함으로써 무해지종신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과 판매행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 앞으로 입법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은 무언인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무위가 파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수많은 민생법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8월에 법안소위가 열려 무쟁점 법안들이 소위심사를 통과해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10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법안소위가 개최되어 여야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임기 동안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돼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유 의원은 1961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났다. 전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은 뒤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대표공인회계사 등으로 일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 원내예산부대표와 원내정책부대표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