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찰청·국세청과 손잡고 ‘입시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불법 고액 사교육을 단속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11월부터 경찰청·국세청과 같이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학원 단속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11월부터 경찰청·국세청과 같이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학원단속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입시에 관련된 범죄혐의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로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교내외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 등을 꼽았다.
경찰청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을 수사한 뒤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알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에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도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에서 거짓, 과장, 부당한 비교, 비방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하는지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020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학원을 현장점검할 계획도 세웠다.
입시컨설팅학원은 8월 기준으로 전국 258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6곳, 경기 64곳, 부산 25곳, 기타 시·도 43곳이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을 입시학원 집중단속기간으로 결정해 수학능력시험과 영재·과학고 등에 관련된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2020년 1월부터 운영해 불법 사교육 행위의 제보도 받는다.
2020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학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 행위는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으로 규정했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학습자를 모을 때의 거짓광고, 보호자가 타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자나 중상자의 발생, 아동학대 행위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원이 입시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별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하겠다”며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일으키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관계부처나 교육청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