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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집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에 집행유예 선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1-07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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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반발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지회장 A씨와 통합지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통합부지회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불법집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에 집행유예 선고
▲ 2019년 8월5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집회.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페이스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직원, 자재 협력사, 기업간거래(B2B)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설립한 노조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8년 4월17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현장직과 내근직의 임금체계 분리, 콜센터직의 자회사 고용 등을 제시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8년 9월5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철문을 망가뜨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개최됐으나 참가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사건 두 달 뒤인 2018년 11월 협력사 직원 87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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