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에 KT 사전동의 조항 삭제 결론 못내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11-06 17:1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에서 KT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협정서 조항의 삭제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방통위는 6일 열린 제 53차 위원회 회의에서 KT와 CJ헬로가 맺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 개정과 관련된 재정신청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에 KT 사전동의 조항 삭제 결론 못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T와 CJ헬로는 2011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CJ헬로가 피인수, 피합병 될 때는 3개월 전까지 K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KT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해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동의 조항의 내용 가운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CJ헬로는 6일 방통위 회의에서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인수합병에도 근본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인수합병을 할 때 KT의 망 도매대가,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한국투자 "HMM 주식 중립 유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정부 개입 가능성 남아"
NH투자 "CJ대한통운 목표주가 하향, 중동 전쟁 여파로 실적 개선 지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도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