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돕는다.
경기도는 6일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11월부터 도내 소상공인 200개 업체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다.
일식집이나 일본풍 인테리어를 담은 점포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어 간판 및 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 점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규모는 5억3천만 원이다.
사업 참여자는 11월1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시작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