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의 운전기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박재욱 VCNC 대표.
검찰조사에 따르면 타다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시간과 휴식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파견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타다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 달 평균수입이 160만 원인 정규직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가운데는 전달 보조금을 포함해 월 1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