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례상장사에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으로 부여한 주식 가운데 85%가 제약·바이오업종 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혜택이 소수 임직원에 집중됐으며 특례상장사에 비용부담을 안기고 주식가치를 희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특례상장사 58곳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51곳(87.9%)이 임직원 2240명에게 모두 3928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업종 상장사 36곳은 모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주식 수는 3342만 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제약·바이오업종의 스톡옵션 부여 비중은 2015년 98.7%, 2016년 92%, 2017년 95.2%를 나타내 90%가 계속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7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으로 간주된다.
코스닥 특례상장제도는 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장과는 달리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보유한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스톡옵션 혜택은 소수의 임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톡옵션을 받은 전체 인원 2240명 가운데 임원은 336명으로 15%에 그쳤지만 부여받은 주식은 29만 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임원 1인당 받은 주식(5만9784주)은 직원 1인당 주식(1만29주)의 5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스톡옵션 부여방식은 대부분 신주 발행(92.5%)이고 자기주식 교부가 5.8%, 행사 때 선택이 1.5%, 차액결제가 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상장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스톡옵션 행사는 대부분 상장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 51곳 가운데 영업이익 실현기업은 8곳뿐으로 순손실 규모가 매년 커짐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행사규모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늘고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적자 등으로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기업이 스톡옵션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상장특례제도의 신뢰를 낮추는 것“이라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적 성과 보상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특례 상장사 51곳 가운데 1곳만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