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발생, 보건당국 "예방수칙 준수해야"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1-01 20:5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발생, 보건당국 "예방수칙 준수해야"
▲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올해 들어 처음 해외에서 유입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델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482편 탑승자 가운데 설사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의 채변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가운데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콜레라 진단을 받은 환자와 관련해서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콜레라 환자가 입국한 뒤 국내에서 머물면서 접촉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발병을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콜레라는 2001년 162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퍼진 뒤부터 환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인도에서 들어온 2명, 2017년에는 필리핀 4명, 인도 1명 등 모두 5명의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뒤 입국했는데 설사, 복통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여행을 한 뒤 올바른 손 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