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정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자산관리공사가 1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증액은 1999년 뒤로 20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법정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에서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조속히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맡고 주요 업무만 이사회가 결정하게 된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적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