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자산관리공사가 1일 밝혔다.
|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
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증액은 1999년 뒤로 20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법정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에서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자산관리공사가 조속히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게 됐다.
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맡고 주요 업무만 이사회가 결정하게 된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적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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