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포, 심야조사 제한하고 별건수사 금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31 16:51: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의 장시간·심야조사가 제한되고 별건수사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31일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공포했다. 새 수사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포, 심야조사 제한하고 별건수사 금지
▲ 법무부 로고.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면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련성이 적은 사건을 수사하는 '별건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수사도 금지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 및 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할 때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을 수사·처분할 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규칙을 어겨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사퇴하기 직전에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안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부터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중요사건 수사에서 고등검사장 보고 등의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라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비트코인 시세 하락 뒤 줄다리기, '고래' 투자자는 팔고 개미는 저가매수 노려
롯데그룹 AI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바이오·화학 등에 적극 도입
NH투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과 확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 예상"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당분간 해결 어렵다, 미국 수출 승인에도 실효성 부족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1위 등극, OTT '트리거' 1위 차지
넷제로은행연합 역할 축소 결정, 포브스 "글로벌 금융권 기후대응 큰 후퇴"
국제연구진 "기후변화가 유럽산불 가능성 10배 높여, 강도는 22% 증가"
K배터리 3사 투자 위축에 유럽 전기차 공급망 불안, 중국에 진입 기회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