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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검찰 강제집행면탈 혐의 추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31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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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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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오전 10시1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조씨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것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비리 중개인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을 때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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