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철희 5G통신망 투자 장려법안 발의,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기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30 15:38: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5G(5세대)이동통신망 투자를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5G이동통신망에 투자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5G통신망 투자 장려법안 발의,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기대"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5G이동통신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 동안 5G이동통신망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에 제외됐던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추가공제 기준도 요건을 완화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이동통신망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철희 의원은 “5G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가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사망사고 사과, 허윤홍 "전사적 특별 점검"
기재부 장관 구윤철 "연말까지 관세 피해 기업에 13조6천억 원 공급"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 분석, UBS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관적"
시진핑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영향력 과시, "평화냐 전쟁이냐" 발언도
비트코인 1억5493만 원대 상승, "비트코인과 금이 달러의 대체 통화" 주장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줄었지만 부담은 여전, 한국거래소 수수료 인하 카드 꺼내나
김정은 푸틴과 중국서 양자회담 개최, 김정은 "러시아 지원은 형제의 의무"
LS그룹 투자형 지주사 '인베니' 약 83만주 자사주 처분키로, 교환사채 발행·타회사 매각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검토"
대원제약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백인환 수익성 악화·자회사 살리기 '꼼수' 자금조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