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5G이동통신망에 투자하면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5G이동통신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 동안 5G이동통신망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에 제외됐던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도 추가로 포함된다.
추가공제 기준도 요건을 완화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이동통신망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철희 의원은 “5G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가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